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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고무적인연어회
안녕하세요작년부터 부업 시작한 간이사업자 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등록을 안해놨었는데요,
현재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부업 매입 금액까지 다 카드사용금액으로 잡혀있어서요
이 금액을 연말정산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비용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이지만 매출금액이 좀 있기도 해서 매입비용을 좀 잡아놓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경비로 반영할 금액이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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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공제자료를 제거하고 사업소득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