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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솔개175
나른한오솔개17520.08.05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돈으로 받을 순 없나요?

제목 그대로 제공되는 점심식사를 돈으로 받을 순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회사에서 주문하는 백반집이 너무 제 입맛에 맞지않아서

거의 먹질않고 있는데요, 사실 1인당 비용이 측정되기 때문에

안먹고 돈으론 받을 순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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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반집 점심이 현물로 그냥 제공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회사에 돈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가 임금의 형태가 아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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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식사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식사를 주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식사가 입이 맞지 않는다면, 별도 식사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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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물식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현물식사 대신 식대나 실비명목의 금원을 지급키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강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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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현물 식사는 복리후생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법에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가 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식사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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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일종일뿐 임금성을 띄고 있지 않아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비를 별도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회사가 응하지 않아도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

    고충처리등을 통해 식사가 입에 맞지 않으니 선택권을 늘리거나 별도 제공을 요청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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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로 파악됩니다.

    2. 이와 같이 제공되는 현물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3. 1인당 비용으로 측정된다는 것은 회사가 식당에 지불할 경우 문제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바로 근로자에 대해 현금 환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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