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식사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식사를 주지 않더라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식사가 입이 맞지 않는다면, 별도 식사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