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 제공하는데, 음식 맛도 별로 없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아 먹고싶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 안먹고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사내 규정에 의하여 따라 운영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당초 식사를 제공해왔다면 식사 대신 식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와 식대제공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안하는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식사를 안하더라도
회사에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나 식대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식사 대신 식대를 제공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애초에 법으로 회사에서 점심 주라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 먹으면 그냥 안 먹는거지 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가 돈으로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식대를 제공하는 것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합니다. 임의로 식대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합의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사를 하지 않는 대신 식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