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점심 제공하는데, 밥 안먹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점심 제공하는데, 음식 맛도 별로 없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아 먹고싶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 안먹고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당초 식사를 제공해왔다면 식사 대신 식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와 식대제공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식사제공을 안하는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식사를 안하더라도
회사에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나 식대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식사 대신 식대를 제공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애초에 법으로 회사에서 점심 주라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안 먹으면 그냥 안 먹는거지 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식대를 제공하는 것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합니다. 임의로 식대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합의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사를 하지 않는 대신 식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