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피해를 입지않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2가지의 차이점과 각각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로 한정시킨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범위에서는
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준비서류도 간단하며 양식도 단순한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들 목록과 상속받은 채무도 목록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고
신문에 공고도 해야되는 등 절차가 상속포기보다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까지의 후순위 상속인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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