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범위에서는
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준비서류도 간단하며 양식도 단순한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들 목록과 상속받은 채무도 목록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고
신문에 공고도 해야되는 등 절차가 상속포기보다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까지의 후순위 상속인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