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와 존나 싸가지 없네 미쳤네 이거, 말높혀 , 반말하지말고 말높혀
추가로 녹음을 하였는데 제3자 목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았는데 녹음자체가 불법이라며 사건넣겠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그리고 증거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