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피해자조사받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와 존나 싸가지 없네 미쳤네 이거, 말높혀 , 반말하지말고 말높혀
추가로 녹음을 하였는데 제3자 목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았는데 녹음자체가 불법이라며 사건넣겠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그리고 증거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