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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4.01.18

경찰관이 피해자조사받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와 존나 싸가지 없네 미쳤네 이거, 말높혀 , 반말하지말고 말높혀

추가로 녹음을 하였는데 제3자 목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았는데 녹음자체가 불법이라며 사건넣겠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그리고 증거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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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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