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계가 저에게 욕설을 하길래 녹음을 하였는데 교통조사계가 녹음꺼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조사도중에 녹음하는것이 불법도 아닌데 녹음꺼라며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녹취는 저의 인권보호를 위한 취지였으며 경찰은 자신의 욕설과 언행이 녹음되어 고소당할까봐 강압적으로
직권남용을 제대로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범죄아닌가요?
피의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경찰청 훈령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7조나 검찰청 조사참여 관련 예규에서 변호인의 신문 및 조사 내용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조사도중의 녹음을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판단 하에서는 조사도중 녹음을 제지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