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와서 합의 하자고 하는데 병원 통원 치료 받는건 한도일이 없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와서 합의 하자고 하는데 병원 통원 치료 받는건 한도일이 없나요? 계속 아프면 통원 치료를 하는데 기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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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와서 합의 하자고 하는데 병원 통원 치료 받는건 한도일이 없나요? 계속 아프면 통원 치료를 하는데 기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 네 별도로 치료 기한이 정한 것은 없으나, 다만 주치의의 치료 소견은 있어야 합니다.
즉, 환자 상태에 따라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치료 기한은 별도의 제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 받는 것은 12-14급 진단의 경우에는 사고일자로 부터 4주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추가진단을 발급받으면 그에 맞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진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주 치료받는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기한은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명에 따른 상해 급수가 12급~14급으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4주간 치료를 할 수 있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주치의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2주의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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