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10

아청법 기준이 의문이 듭니다....

몇 사이트들을 보면 청소년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이 심심치 않게 보이던데

1. 창소년이 자신이 의도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올리는 사진도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 인가요?

2. 청소년과 유사한 단어 (ex : 중딩) 과 같은 단어를 쳐서 청소년의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보는 것도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 아닌가요?

3. 실제로는 성인일수도 있는데 얼굴이 어려보인다거나 태그에 중딩 또는 고딩이라고 되있어도 아청법을 위반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올리는 사진이 아청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해당 사진이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잇습니다.

    3. 2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