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
22.07.10

아청법 기준이 의문이 듭니다....

몇 사이트들을 보면 청소년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이 심심치 않게 보이던데

1. 창소년이 자신이 의도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올리는 사진도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 인가요?

2. 청소년과 유사한 단어 (ex : 중딩) 과 같은 단어를 쳐서 청소년의 신체 일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보는 것도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 아닌가요?

3. 실제로는 성인일수도 있는데 얼굴이 어려보인다거나 태그에 중딩 또는 고딩이라고 되있어도 아청법을 위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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