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영상의 제목은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만으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아청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어야 하는바, 영상에서 확신할 수 없는 정도라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