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8.09

아청물 제목이나 이름만으로 판단?

한 사진 영상의 제목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작성자의 이름이 teen,0x년생,1x여 등등 미성년자를 연상시킬 단어로 이루어져있는데 사진이나 영상은 미성년자라고 특정하기 힘들면(교복이나 신체 발육상태 등)아청물이라 보기 어렵나요?

1.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사람의 닉네임이 미성년자를 연상시킬 단어여도 사진이나 동영상이 작성자 본인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요새 도용이 많잖아요.그럼에도 무조건 아청물이라고 보나요?

2.영상의 제목은 미성년자라고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있는데 영상에서는 얼굴이 안나오거나 좀 늙어보이고 확신할 수 없어보인다고 생각해도 아청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영상의 제목은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만으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아청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어야 하는바, 영상에서 확신할 수 없는 정도라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목이 미성년자임을 표현하더라도 영상물이 그렇지 않다면 아청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매한 경우에는 제목을 고려하여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