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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04

교복을 입은 캐릭터, 인물의 경우 아청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진, 혹은 그림에 그려진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혹은 제목이 미성년과 관련이 있을 때, 그 인물의 발육 상태를 봐서 미성년으로 확실히 보이는 않는 경우 아청법에 걸리나요? 또 음란물에 나온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 그 배우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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