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복을 입은 캐릭터, 인물의 경우 아청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진, 혹은 그림에 그려진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혹은 제목이 미성년과 관련이 있을 때, 그 인물의 발육 상태를 봐서 미성년으로 확실히 보이는 않는 경우 아청법에 걸리나요? 또 음란물에 나온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 그 배우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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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와 같은 전제라면 아청성착물이라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