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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복을 입은 캐릭터, 인물의 경우 아청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진, 혹은 그림에 그려진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혹은 제목이 미성년과 관련이 있을 때, 그 인물의 발육 상태를 봐서 미성년으로 확실히 보이는 않는 경우 아청법에 걸리나요? 또 음란물에 나온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 그 배우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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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와 같은 전제라면 아청성착물이라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