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과 워크아웃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기혼이고 (자녀1-전 남편사이에 태어난 중3)워크아웃하다가 힘들어서 회생하면 자녀로 인해 2인 최저 생계비가 책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다가 와이프와 시아가 멀어져 이혼을 했을 때 회생중이면 변제금에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저의 빚에는 와이프의 빚이 없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제가 변제금이 1인가정으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압니다. 그럴경우 다시 워크아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