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빚분할하여 큰빚 지게될 때 파산신청
안녕하세요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중인데 갑자기
상대가 2억넘는 빚도 분할하자고 취지변경 신청을 했네요.
빚의 내용은 집마련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이라 반이 제게 올 것 같은데 전업주부로 10년있다가 이혼후 아이들 키우며 경제활동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당장 빚을 갚을 형편은 안됩니다.
이럴 경우 파산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빚의 형태가 현재는 남편명의의 마이너스통장과 남편 명의의 집담보 은행대출금인데
이혼후에 제가 파산신청을 통해 구제받기 유리하려면 어떤 형태가 나을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현재 남편이 제시한 빚 분할 혹은 변제방식은 빚 명의는 그대로 두고 제가 남편에게 총 2억 넘는 빚 가운데 1억 상당의 돈을 다 갚기전까지 월 5.5% 이자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의 빚과 집담보 은행대출금의 명의 자체를 분할해서 가져와야하는 건지 현재 남편이 우대받고 있는 금리를 그냥 유지하는게 나을지 이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기나 할지 등등 상세히 알고 싶어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들 봐가며 집에서 프리랜서로 월30만원가량의 수입이 가능한 일을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저에게 수입이 있을 때가 유리한지 없을때가 저의 빚청산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 개인 재산은 청약통장까지 다해서 500만원이 채 안되고요.
양육권과 빚분할 소송 중이라서 빚분할을 어떤식으로 가져오는게 유리한지 정보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혼후 한부모가정신청도 할 예정인데 이때 저에게 빚이 있을 경우 금융자산으로 잡혀서 법정한부모지위를 못받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후 국민임대나 전세임대 등의 방법으로 집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집을 얻기 위한 전세금대출이나 다른 국민임대 등에 신청자격조건에 제한이 생기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의 생활을 위한채무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파산 요건 이나 기타 재산 현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실익의 고려는 다른 관련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직접 판단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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