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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지어새121
지역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돼서. 상가임대사업자에 직원을 한명 등록하려고 하는데 70세라 국민연금은 가입이 필요없고.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얼마로 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최저 급여는 28만원으로서 회사와
근로자 본인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는 20,16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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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사마다 내부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0~6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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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 대표라면 어차피 말이 직장가입자이기, 지역가입자 수준의 보험료가 계속 나옵니다.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셔야만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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