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차 지붕에 흰색물이 떨어졌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차 지붕에 흰색물이 떨어져서 잘 안 지워져서 세차장에서 지웠는데, 이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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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흰색물이 떨어졌다면, 주차관리인의 관리의무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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