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차 지붕에 흰색물이 떨어져서 잘 안 지워져서 세차장에서 지웠는데, 이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흰색물이 떨어졌다면, 주차관리인의 관리의무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