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