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충분히믿을만한학자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였고,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 중 퇴거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자와 통화로 언제쯤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통보를 하였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퇴거하는 날에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못 해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월 중순 기준으로 제가 퇴거하겠다는 날짜가 지나갑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는지 조언과 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내지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