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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직박구리249
정중한직박구리24923.10.31

직장의보 가입시 부양가족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10월25일 입사일 이며 4대보험 중 직보가입시 본인외 다른가족 (무직배우자와미성년자녀)추가하게 되면 공제액이 커지나요?

추후 배우자가 자녀들과 배우자본인 직보에 가입하게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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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외 다른 가족을 추가하더라도 보험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리 합니다.

    추후 배우자가 4대보험 직장에 입사를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자녀 또한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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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부양가족수 즉 피보험자수에 따라서 부과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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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건보료가 책정되며 부양가족 인원과 관계없으며 추후 배우자도 직장건강보험으로 마찬가지며 자녀는 부모 중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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