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가입시 부양가족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10월25일 입사일 이며 4대보험 중 직보가입시 본인외 다른가족 (무직배우자와미성년자녀)추가하게 되면 공제액이 커지나요?
추후 배우자가 자녀들과 배우자본인 직보에 가입하게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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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외 다른 가족을 추가하더라도 보험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리 합니다.
추후 배우자가 4대보험 직장에 입사를 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자녀 또한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부양가족수 즉 피보험자수에 따라서 부과되는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건보료가 책정되며 부양가족 인원과 관계없으며 추후 배우자도 직장건강보험으로 마찬가지며 자녀는 부모 중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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