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은 어디로 등재해야하나요?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하게 된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동시적으로 취업이 된건데 회사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등본상 자녀들은 어디로 가입이 되는건가요? 만약 남편쪽 회사에서 먼저 가입이 되었으면 나중에 와이프만 따로 빠져서 별도로 가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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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들의 건강보험 가입은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자녀의 부양자격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 양쪽 모두가 자녀를 부양한다면, 어느 한 쪽 부모가 해당 자녀를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인은 별도로 직장 가입자로 적용하고, 자녀들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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