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2.19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은 어디로 등재해야하나요?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하게 된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동시적으로 취업이 된건데 회사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등본상 자녀들은 어디로 가입이 되는건가요? 만약 남편쪽 회사에서 먼저 가입이 되었으면 나중에 와이프만 따로 빠져서 별도로 가입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들의 건강보험 가입은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자녀의 부양자격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 양쪽 모두가 자녀를 부양한다면, 어느 한 쪽 부모가 해당 자녀를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인은 별도로 직장 가입자로 적용하고, 자녀들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