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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원룸 월세 인상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점은?

보증금 1500만원/월세 46만원 (40만원이 월세 6만원은 관리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4일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고, 그 이후로는
재계약서 작성 없이, 암묵적 갱신으로 그냥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월부터 월세만 2만원 더 올려달라하셔서,
기존 계약서에 금액과 기간만 추가작성해서 쌍방날인하려고 했는데요.

집주인께서 일일이 일정 조율해서 만나시기가 힘드신지
"계약서 두장써서 매일 사장님께서 가시니 문에 꽂아 놓으면 임차인께서 싸인하셔서 한장 우편함에 넣어 놓고 문자주심 가져 올께요" 라고 하시네요.

1. 그럼, 계약서가 재작성 되는건데...기존 계약서랑 비교해서.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 금액과 기간변경만 되어 있는 새계약서라면, 문제 없을까요?

2. 월세만 2만원이면 5%이내 맞는거죠? (보증금은 1500입니다.)

3. 기존계약서에 추가 작성하면 간단한데..
계약서 재작성 되는거라.. 임차인인 제가 주의하거나 해야될 일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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