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살고 계신다면 월세를 2만원을 인상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달리질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계약으로 바뀌는게 달라지는 것이 되겠네요.
또한,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계약서상에 갱신계약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것이 상호간에 알고 있어야 하는 달라지는 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