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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5

원룸 월세 인상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점은?

보증금 1500만원/월세 46만원 (40만원이 월세 6만원은 관리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4일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고, 그 이후로는
재계약서 작성 없이, 암묵적 갱신으로 그냥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월부터 월세만 2만원 더 올려달라하셔서,
기존 계약서에 금액과 기간만 추가작성해서 쌍방날인하려고 했는데요.

집주인께서 일일이 일정 조율해서 만나시기가 힘드신지
"계약서 두장써서 매일 사장님께서 가시니 문에 꽂아 놓으면 임차인께서 싸인하셔서 한장 우편함에 넣어 놓고 문자주심 가져 올께요" 라고 하시네요.

1. 그럼, 계약서가 재작성 되는건데...기존 계약서랑 비교해서.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 금액과 기간변경만 되어 있는 새계약서라면, 문제 없을까요?

2. 월세만 2만원이면 5%이내 맞는거죠? (보증금은 1500입니다.)

3. 기존계약서에 추가 작성하면 간단한데..
계약서 재작성 되는거라.. 임차인인 제가 주의하거나 해야될 일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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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살고 계신다면 월세를 2만원을 인상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달리질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계약으로 바뀌는게 달라지는 것이 되겠네요.

    또한,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계약서상에 갱신계약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것이 상호간에 알고 있어야 하는 달라지는 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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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갱신 계약서에 다른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작성하고 변동된 보증금, 월세(관리비), 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세와 계약기간외 다른 계약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월세와 계약기간만 제대로 적는다면 다른 주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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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합의된 계약기간과 보증금,월세에 대한 부분과 특약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2. 네,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할 경우 2만원 인상은 5%범위내입니다.

    3. 1번과 동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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