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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집게벌레50
유연한집게벌레5023.04.05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왜이리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작년 7월 말 암판정을 받으셨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8주 병가 + 1주 연차, 총9주간 일을 쉬셨어요. 그 후에 회사에서 나와달라고해서 어머님은 다시 2달 넘게 근무를 하시고서 “더이상은 병가신청은 어렵다”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해듣고서 퇴사를 하셨구요.

그런데 처음 실업급여신청 할 당시, 회사에서 “병가를 더 줄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여 고용부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상황을 설명하니 “진단서를 가지고 와보셔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단서를 고용부에 가져가셨는데 이번엔 “진단 날짜가 퇴사 직전이 아니라 퇴사 한참 전 아니냐“라고 하더라구요. “암판정과 암치료 이후에 다시 근무를 했다는건 계속 근무를 할수있는걸로 본다” 그러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머님께선 9주간의 치료기간 이후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병가도 더이상 신청할 수 없다고 들으셨었고.. 3교대라는 스케줄 상, 어머님의 부재 자체가 회사와 다른 여러 직원들에게 큰 부담일수 있음을 알고있는 어머님께선 그저 최대한 버티고 노력해주신것 뿐인데..

12월 어머님의 퇴사와, 7월~9월 사이의 암판정과 치료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않는 고용부의 입장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노무사님께 상담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꼭 좀 도움을 받아보고싶은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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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직원은 말로만 거절하고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구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반려가 되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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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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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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