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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때까치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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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

저희 어머님께서 질병으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회사도 병가 및 휴직이 어려워 퇴사를 권하였고 실업급여를 위해 사직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알려주기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협조는 약속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문의 결과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우선적으로 2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소견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최초 소견서는 2개월 간 치료를 요한다고라고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실제로 4개월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느정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이라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였더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라는 소견서가 필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4개월간 치료받은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니 담당했던 의사가 없다며 소견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치료한 기간은 4개월인데...

이럴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무조건 의사가 발급한 ... 3개월 이상 치료... 문구가 확실히 있어야된다는데...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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