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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매사촌52
호탕한매사촌5222.06.05

아파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8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60대 후반입니다.

최근 일주일동안 호흡기 증상에 몸살처럼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못나갔는데(코로나 아님)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줄테니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하였고 몸이 좋지않아 일을 언제까지 못나갈지도 모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파서 퇴사하는것은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권고사직이 안된다며 그냥 퇴사하라고하는데 꼭 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제일을 다른사람들이 해야하니 저는 마음이 불편한데 몸은 일을 할 수 없어 답답하고 회사에서 저러니 저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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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병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때, 입원 기간 제한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질병이직인 경우 병원 진단서(퇴직 당시의 상태, 치료예상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주 이상),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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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입원을 해야 권고사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좋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과 협의하여 병가 또는 무급휴직하여 몸을 회복한 뒤 출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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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일주일동안 호흡기 증상에 몸살처럼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못나갔는데(코로나 아님)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줄테니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하였고 몸이 좋지않아 일을 언제까지 못나갈지도 모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파서 퇴사하는것은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권고사직이 안된다며 그냥 퇴사하라고하는데 꼭 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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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요양 8주 이상과 권고사직의 유효요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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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병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하기 전에 먼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하며,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자진퇴사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2. 상기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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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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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요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8주 이상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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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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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주치의의 소견상 2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는데 사업주게 휴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 질문자님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 검진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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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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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상 질병으로 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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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주 입원요건을 권고사직 요건으로 한때는 이에 따르거나 이를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퇴사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퇴사처리 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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