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동안 호흡기 증상에 몸살처럼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못나갔는데(코로나 아님)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줄테니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하였고 몸이 좋지않아 일을 언제까지 못나갈지도 모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파서 퇴사하는것은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권고사직이 안된다며 그냥 퇴사하라고하는데 꼭 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제일을 다른사람들이 해야하니 저는 마음이 불편한데 몸은 일을 할 수 없어 답답하고 회사에서 저러니 저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최근 일주일동안 호흡기 증상에 몸살처럼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못나갔는데(코로나 아님)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줄테니 그만두는게 어떠냐고 하였고 몸이 좋지않아 일을 언제까지 못나갈지도 모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것 같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파서 퇴사하는것은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권고사직이 안된다며 그냥 퇴사하라고하는데 꼭 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병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하기 전에 먼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하며,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자진퇴사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2. 상기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주 입원요건을 권고사직 요건으로 한때는 이에 따르거나 이를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퇴사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퇴사처리 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