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실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휴직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납부유예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건강보험 edi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공단마다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각 공단의 사업장 관할담당자 분에게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