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대보험 유예신고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는 4대보험 유예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날짜에 4대보험 유예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유예신고는 건강보험EDI에서 한번에 할 수있는건가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부터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들어갈 때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신고는 하지 못하고 각각의 공단에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실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휴직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납부유예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건강보험 edi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공단마다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각 공단의 사업장 관할담당자 분에게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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