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는 4대보험 유예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날짜에 4대보험 유예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유예신고는 건강보험EDI에서 한번에 할 수있는건가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