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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2.12.07

육아휴직 4대보험 유예신고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는 4대보험 유예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날짜에 4대보험 유예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유예신고는 건강보험EDI에서 한번에 할 수있는건가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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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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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부터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들어갈 때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신고는 하지 못하고 각각의 공단에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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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 휴직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실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휴직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납부유예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건강보험 edi에서 일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공단마다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각 공단의 사업장 관할담당자 분에게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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