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노농청 신고하기전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어서
2022년 2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루 8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아침8시 주5일 근무 했었는데요
휴게시간 한시간당 10분씩 주고 근로계약 썼어요 휴게시간 제대로 쉬지않았지만 증거가없어 휴게시간은 못받을거같습니다만 최저시급 9160원으로 하루 휴게포함
73,280원 받았는데 8시간에서 1시간10분 휴게를뺀
6시간50분에 대한 주휴 받을수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아야될 총금액을 알고싶습은데~~ 10분은왜뺐냐면 확인해보니까 마지막시간 휴게시간은 미포함이라 1시간10분 이라고 하네요
한번도안빼고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주가 4월 15일 금요일 아침8시 퇴근이 마지막 근무였는데 마지막주 꺼까지 받을수있나요? 정확히 제가받아야될 주휴수당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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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주에 월~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를 제외한, 2.27/3.6/3.13/3.20/3.27/4.3/4.10에 각각 주휴수당 1일분(총 7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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