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지분증여 가능할까요?
10년전 상속받아 어머니,저,동생이 지분을 가지고있는데 어머니나 동생에게 제 지분을 증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담보대출로 인해 근저당권,전세권도 설정되어있으며 채무자에 어머니 저 동생 전부 기재되어있고, 어머니랑 동생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대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변동된다고 하여 담보가치를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