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상속받아 어머니,저,동생이 지분을 가지고있는데 어머니나 동생에게 제 지분을 증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담보대출로 인해 근저당권,전세권도 설정되어있으며 채무자에 어머니 저 동생 전부 기재되어있고, 어머니랑 동생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대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변동된다고 하여 담보가치를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