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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3

아파트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드려요

아버지가 2021년 6월에돌아가시고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매매로 팔려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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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주택을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에서 상속당시 신고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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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6월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 - (상속으로) 취득한 가액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드을

    산출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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