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6월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 - (상속으로) 취득한 가액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드을
산출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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