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드려요
아버지가 2021년 6월에돌아가시고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매매로 팔려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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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주택을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에서 상속당시 신고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6월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 - (상속으로) 취득한 가액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드을
산출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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