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운게72
채택률 높음
가구를 계약했는데 가구 일부가 안옵니다....
4월9일날 가구가 오도록 마석 가구단지에서 계약을 했는데 장농만 하나 오고서 수요일까지 기다리시면 나머지를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전화가 와서 내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여기가 이런식으로 당한 피해자가 많은걸로 알고있어서 불안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전화와 문자도 전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서 받으면 경찰서 앞이라느니 고소는 한번만 봐달라고 저희와 다른 사람을 착각 하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서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 받지 못한 가구를 받거나 그 금액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우선 계약서상 물건을 받아야하는 날짜는 4월 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