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운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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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계약했는데 인터넷에서 그 가게가 사기라는 의견이 많아서 환불시 위약금이 어떻게 될까요?
마석가구공X스토리에서 어제 가구를 계약했는데 200만원을 계약해서 100만원을 선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는 지금 돈이 없다보니 가구를 제작할수가 없다면서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하여서 80정도를 더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그쪽에서 가구를 구매했는데 계약일날 못 받았다는 사람이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1년만에 받았다는 분이 있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하면 일주일만에 받을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그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카탈로그를 보고서 구매한거라 주문제작 가구로는 안들어가지요? 주문제작은 위약금이 10퍼센트로 알고있어서요....
이런경우 환불요청을 언제 해야할까요? 우선 가구가 오는 계약일을 기다렸다가 그 당일에 안오면 환불요청을 하고 환불을 못 받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