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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게72
고운게7222.03.28

가구를 계약했는데 인터넷에서 그 가게가 사기라는 의견이 많아서 환불시 위약금이 어떻게 될까요?

마석가구공X스토리에서 어제 가구를 계약했는데 200만원을 계약해서 100만원을 선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는 지금 돈이 없다보니 가구를 제작할수가 없다면서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하여서 80정도를 더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그쪽에서 가구를 구매했는데 계약일날 못 받았다는 사람이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1년만에 받았다는 분이 있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하면 일주일만에 받을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그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카탈로그를 보고서 구매한거라 주문제작 가구로는 안들어가지요? 주문제작은 위약금이 10퍼센트로 알고있어서요....

이런경우 환불요청을 언제 해야할까요? 우선 가구가 오는 계약일을 기다렸다가 그 당일에 안오면 환불요청을 하고 환불을 못 받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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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돈이 없어 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문제작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계약일까지 안되면 계약해제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일까지 제대로된 상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확실히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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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사유로 바로 환불이 정당화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약관이나 미리 정한 것이 없다면 일정한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나 주문생산 방식이고 이미 생산에 들어간 경우라면 반환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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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사기라는 글을 봤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환불요청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카탈로그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경우, 주문제작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감수하고 빠른 시일내 환불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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