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권 대해 질문드려요
임대차 계약내용엔 분양전환권 없음 이라고 써있는데 제1조 1번에 분양전환권을 제시한다 써있는데요 나중에 딴말하는거아니겠죠?? 우선분양권 으로 생각해도되나요?
임대차 계약내용엔 분양전환권 없음 이라고 써있는데 제1조 1번에 분양전환권을 제시한다 써있는데요 나중에 딴말하는거아니겠죠?? 우선분양권 으로 생각해도되나요?
===> 계약서에 분양권 전환없음이 명시되었다면 제1조의 문구 만으로 우선 반양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조건은 모집공고문,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리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분양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반드시 계약서와 공고문을 법률전문가나 공인중개사와 함깨 재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
임대차 계약내용에 분양전환권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하며, 계약 문구 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분양전환권 없음 문구가 있는 상태에서 제1조에 1항에 그런 말이 있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적인 우선분양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우선분양권이라고 믿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실망, 분쟁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계약서 문구를 놓고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