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전환권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프리미엄받고 전매하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나요?
분양전환 없는 10년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에 당첨되어, 곧바로 명의변경(양도)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를 넘겼습니다. 프리미엄은 수표로 받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이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상태였고, 모집공고상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시 분양가격 및 방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여 시행하며, 거주중인 임차인은 우선분양전환 권리가 없음'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프리미엄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