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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흑로280
반듯한흑로28024.02.28

실업급여 조건될까요? 자진퇴사후 알바3주

피보험 180을 채웟습니다. 자진퇴사후 알바3주(계약직) 60시간이상햇는데 실업급여조건될까요?

계약기간은 1/4~1/26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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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계약이 되어야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1달 이상의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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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이전 상용직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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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알바3주(계약직) 60시간이상햇는데 실업급여조건될까요? 계약기간은 1/4~1/26일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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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을 체결하여야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 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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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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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주 알바로 근무한 기간 동안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상실되거나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로 신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용산재 일용근로로 신고될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될 수도 있으므로 일용직 근무로 신고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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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1월 4일부터 1월 26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한달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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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2.3.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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