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달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을 때에(이것도 스스로 그만두면 안되고, 회사에서 갱신거절해서 그만두어야 함)
그 한달과 이전 공백기간+3주와 이전회사(3년된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이 18개월이 된 상황에서, 실제 근무기간이 7개월~8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이런 계산을 해보면, 공백기간은 9개월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달짜리 계약직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