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월세계약 만기후 나가려는데 묵시적갱신때문에 3개월치 월세를 더 내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계약인상태인데
개인사정으로 퇴거통보를 오늘(7월 8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 퇴거통보를 하지 않을시 월세인상 5프로와 함께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항목이 있었다는걸 잊고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집에 짐을 다 빼둔상태이고 부동산에서는 7월 31일까지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면 제가 복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 들어오지 않으면 3개월동안 보증금도 못받고 3개월치 월세까지 더 내게 생겼습니다.. ㅠㅠ
7월 31일에 보증금받고 끝낼수는 없는건가요?
요약
계약 2023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1년
1년 다채우고 24년 7월 31일 퇴거 (집은 이미 비워둠)
7월 8일 퇴거예정통보
부동산측에선 이미 묵시적갱신 진행되었다고 설명
7월31일 이후 3개월동안 월세, 관리비 납부하고 보증금 돌려받기( 월세 인상5프로 포함)
or
복비 부담후 7월 31일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위 두가지 선택지 말고는 답이 없는건가요?
이미 다른집을 구해둔상태라 7월 31일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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