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는 같으나 도급 업체는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문제가 생겨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 사업소에 22년07월2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22년 초에 산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던 것 때문에
23년01월01일 부로 업체가 변경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국민간강보험 기준으로는 23년01월01일에 보험 가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3년01월25일 회사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후
23년02월13일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업체 소장은 본사에서도 저와 계약 연장은 고려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했고
퇴사 예정하는 근무자에게 실업급여 받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3년01월01일에 입사한 제가 정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