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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박새135

초록박새135

22.05.09

전동킥보드 운전자 신고 가능합니까?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찍었습니다.헬멧도 안쓰고 계셨고 중학생인거 같았습니다. 사진에 그 사람 얼굴은 나와있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은 멈춰있어서 얼굴이 좀 나와있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5.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멧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으나, 얼굴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원 신고 등을 통하여 사진 등으로 제보를 할 수 있으나 자동차 처럼 번호판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의 특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얼굴이 나와 있어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가지고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면허 없이 타거나 안전모 미 착용시 범칙금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순 촬영만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면 단속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