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선입금 사기를 당한 이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
다. 호기심에 했던 행동이 범법인것을 알고 취소하려했지만 결국 돌려받지못했습니다. 반성이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 추후 거래내역이 단속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 같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지나 결과 통지를을 받았는데, 연락을주고받은 핸드폰번호, 입금한 계좌 모두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빌려준 피의자는 모두조사결과 통장 또는 유심이 모두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방법으로 유출 된것이었디 때문에 무죄판결이 났으며, 실제 범인은 잡지못하였습니다. 대신 대포통장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송치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서
1. 무죄판결이더라도,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않아도, 추후에 실제범인이 잡혔을 때, 거래내역으로 의심받게 될 경우, 고소했던 사실만으로 무죄에대한 증거가 될 수있나요?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금액을 받는다던가 다른 방법이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