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아는 지인이 투자관련2천만원을 빌려주고 1년정도 기다렸는데 못 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고소를 취하하면돈을 갚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바로 잠적을 해 버렸는데 저를 기만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고소가 가능할까요?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표시를 한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일반범죄들은 고소 취하를 했더라도
재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투자관련 범죄라면 사기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관이 재고소사유에 대하여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