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아는 지인이 투자관련2천만원을 빌려주고 1년정도 기다렸는데 못 받아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고소를 취하하면돈을 갚겠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바로 잠적을 해 버렸는데 저를 기만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고소가 가능할까요?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