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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21.01.13

불법급여반환청구소송의 경우결과

성매매미수로끝 상대방이 돈을 주겟다고제안

본인은 주지말라는 거절내용증거있음 상대방이 계좌에 돈을입금후

몇분도안되서 돌려줘도고소 안돌려줘도고소하겠다고함

본인은 안돌려줌 이경우

민사소송제기했을경우 상대방이성매매급여 인걸알고입금햇을경우 반환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반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했을경우 이급여를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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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형사공판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고소한다고 돈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는 반사회질서 및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성매매비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성을 비교해서(소위 '불법성 비교론') 급여자(성매매비용을 지급한 자)의 불법성보다 수익자(성매매비용을 지급받은 자)의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남성이 성매매비용의 용도로 돈을 입금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하급심 판례에서는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해 준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사실 등을 잘 알면서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이 업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가단33094 판결).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에 대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이지

    민사소송과 달리 채권의 청구나 기타 금전의 반환 청구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고소를 당한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돈의 반환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