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
21.01.13

불법급여반환청구소송의 경우결과

성매매미수로끝 상대방이 돈을 주겟다고제안

본인은 주지말라는 거절내용증거있음 상대방이 계좌에 돈을입금후

몇분도안되서 돌려줘도고소 안돌려줘도고소하겠다고함

본인은 안돌려줌 이경우

민사소송제기했을경우 상대방이성매매급여 인걸알고입금햇을경우 반환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반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했을경우 이급여를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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