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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299
상담실장이 시술 전에 저한테 무슨 알약인지도 모르는 약을 먹으라고 주는데 설명도 없고 그냥 먹으면 시술할 때 안아플거라고만 해서 먹고 찝찝해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알약이요? 이러더니 차트같은거 뒤지면서 아~ 그냥 진통제네요 했어요. 근데 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약을 권해도 되는건가요...? 이거 의료법에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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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장이 약사나 의사의 지시 없이 처방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의약품이라 개인이 구매가능하다면 그 적용 여지가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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