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월급을 제가 일정 부분 받아서 관리하고 매월 용돈드리고 있는데 증여로 잡힐 수 있는지요?
어머니 월급 일정 부분을 항상 저에게 이체해주시고 저는 그걸 관리하면서 매월 용돈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증여세나 이런걸로 나올수있는지요? 제가 또 드리는 용돈을 모아서 주시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년 동안 한 50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모친 분의 급여와 용돈이 정확히 일치하는 등 입금과 출금이 명확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차액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자녀가 부를 축적 중이고, 그 소득을 통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정황이 있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