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친척집으로 주소지만 이전을 해도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된 것이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척이 유주택자라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야 합니ㅏㄷ.
2. 전입신고와 세대분리가 같은 것인가요?
==>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주택에서 세대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3. 친척집이 원룸 월세집이라면 제가 아파트 매수시 첫주택이라면 취득세 1.1%가 맞나요?
(친척이 보유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