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신고 당시는 30세미만 1세대 1주택 이라서 (소득 요건 충족) 1.1% 취득세 냈는데
취득세 1.1% 낸 후에 주소 변경이 필요하여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친척의 경우 만 65세 이상 1주택자라서 취득세는 동일하게 1.1%인데
취득세 신고 이후 주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혹은 취득세 신고 이후 주소를 변경할 수 없는 기간 같은게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택 취득당시의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