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십만원이라도 자녀주식계좌에 입금 후 주식 거래 후 돈이 늘었거나하면 이런 경우 큰 금액이 아닌데도 증여신고 꼭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불어난 금액을 해야 하나요?
증여재산가액은 최초 증여한 금액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 주식거래로 인한소득은 자녀명의의 소득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3개월)이 지났다면 앞으로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이부분도 고려하시어(납부세액이 나온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됨)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