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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나른한원앙249
나른한원앙249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아파트에서12년살았고 신랑하고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29세26세자녀가둘있구요

29세 자녀가 사업을 해서 대출을 받아 202404월에같은지역에토지와주택을 사서 자녀둘이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2024년11월25일에 자녀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2024년 11월28일날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구매가는8200이었으며 판매가는14500입니다.

저는1주택이라 생각하는데 양도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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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동일 세대로

    보는 것임으로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부양 목적인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주택수 판단시점은 양도시이므로 양도시점에 29세 자녀와 등기부등본상 같은 세대라면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비과세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양도당시 자녀와 동일세대라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부부 중 한분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2.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두분 각각 양도세는 약 2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