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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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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다시한번 질문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보유 재산이나 벌어들이는돈이 일정치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못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다면 일정치가 어느정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근로자가 수령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볼이 가구 3,400만원, 맞벌이 가구3,8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분께 확인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