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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짙푸른청가뢰16024.03.31

면접자의 차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멀리 지방에서 면접을 보러오는 면접자에게

차비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보통 현금지급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빙 및 기록을 어떻게 해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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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자의 차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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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만원 이하의 면접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접대비, 여비교통비, 잡비, 교육훈련비 등 계정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이력서를 보관하며,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출금 영수증에 내용 기재하여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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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인사노무와 상관 있는 질문이 아니고 세금 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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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비 경비처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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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면접비 지급이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금액으로 현금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응시자에게 지급하는

    5만원 이하의 면접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한 증빙은 이력서 등을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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