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자의 차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멀리 지방에서 면접을 보러오는 면접자에게
차비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보통 현금지급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빙 및 기록을 어떻게 해놓으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자의 차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만원 이하의 면접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접대비, 여비교통비, 잡비, 교육훈련비 등 계정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이력서를 보관하며,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출금 영수증에 내용 기재하여 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인사노무와 상관 있는 질문이 아니고 세금 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비 경비처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면접비 지급이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금액으로 현금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응시자에게 지급하는
5만원 이하의 면접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한 증빙은 이력서 등을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