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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6
굳센에뮤266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했는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업으로 미국에서 중고로 의류를 사서 한국에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140불정도 되는 옷을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 한국에 들여왔는데요 아래에 표로 정리합니다.

  • 상품가격: $142

  • 해외배송비: ₩46,000

  • 통관 결과: 관세 0원, 부가세 약 25000원 관세사 수수료 22,000원

통관 결과 관세가 0원으로 나온겁니다. 제가 따로 HS Code를 정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반사업자통관으로 했는데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건가요??

관세사/세관 소액 편의 처리는 목록통관에만 해당되는건줄 알았는데 ..

사업자도 금액이 낮으면 세관에서 빠르게 처리를 위해 관세 없이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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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의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에서 출고된 것이라면 물품가격이 20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