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1년 8월 20일이고 2년 근무후 정규직 전환입니다
연단위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23년 12월 30일까지 계약직이예요 저는 10월 22일 현재까지 2년 2개월을 근무했는데 계약직입니다
근데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명시한대로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현재 무기계약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2년을 경과한 때부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고하여 근무하였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며, 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일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퇴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 근로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별도 예외 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프로젝트 계약직 등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8월 21일부터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현재 선생님께서는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