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곧 월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월세 임차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정상 보증금 없이 7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