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료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제가 곧 월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월세 임차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정상 보증금 없이 7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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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동안의 계약된 월세를 실제 지급했고, 다른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7개월 치 월세를 한번에 지불했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액 새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공제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지급액의 18.7%(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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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없이 월세금액은 선납한경우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월세금액에 대해서 안분계산하여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그벼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월세액(여간 750만원
이하)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연말정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액은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일반
월세 및 삭월세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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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월세금액이 23년분 월세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일시납하시는 7개월치 월세가 몇년도에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기재해주시면 자세한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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