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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우아한라이온
안녕하세요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 진행 예정입니다.
이에 고용보험 상실코드으로 고민 중인데, 23-3 경영상 인원감축 / 23-5 직제개편 가 아닌 경우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코드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이 다른 것임은 알고 있는데 23-3 / 23-5의 사유는 아니여서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3-8 코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주의 요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당 코드를 권고사직 처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코드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해고통지서 또는 회사의 계약종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메일,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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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업장에 퇴직사유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경영상 인원감축이나 직제가 개편되는게 아니고 근로자의 잘못도 없는 상황이 맞다면 23-8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23-8번 코드로 상실신고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고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겁니다
한편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어디까지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